[프라임경제] 20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환각 성분이 든 약품을 몰래 먹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속인 A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종업원 B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점집에 찾아온 손님 C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을 몰래 마시게 한 뒤 기(氣)치료 때문에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속이는 등 손님 2명에게 이 약을 몰래 먹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약품은 긴장 완화, 착란, 수면 유도와 같은 효과가 있는 약품으로 A 씨가 정신과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