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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리시설관리 농민수당 비과세 된다

주동석 기자 기자  2010.09.20 1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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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농어업인이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번기에 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경우 받는 수리시설관리 수당이 비과세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저수지·수로 관리를 위해 인근 거주 농민 3만 9000여명을 수리시설 관리인으로 위촉해, 수당으로 1인당 월 3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수당이 농민들의 계속적․반복적인 수리시설 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원천징수를 했어야 했다며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16일 수리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급한 수당은 비과세 대상으로, 과세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농민들이 수리시설 관리인으로 위촉받아 일하는 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하고 지급된 수당도 소액이며 수리시설 관리 업무는 ‘농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농민들은 관리수당 지급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번거로움도 피하게 됐다. 원천징수가 될 경우 농민들이 나중에 이를 환급받으려면 개인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같은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수리시설 관리수당은 실질적으로 농가의 부업소득에 해당되며 농가부업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증대 지원 등 농가부업소득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며 농어민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