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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유보임금 관행 발본색원 선언

프라임경제 기자  2010.09.19 1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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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유보임금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임금지급 시기를 지나 2~3개월 후에 지급하는 유보 임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0월말까지 전국 260여개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을 집중 투입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그 동안 유보임금으로 근로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한 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1500원억(3만5000명)에 이르고 올해에도(8월말 기준) 건설업 임금체불이 807억(2000만명)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유보임금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현장을 대상으로 원수급인은 물론 해당 공사에 참여한 모든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급실태 조사와 더불어 적법 직상수급인 귀책에 의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불법 하도급에 있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직상수급인이 근로자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근로계약 체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 등 과도한 근로 △휴일 및 쉬는 시간을 제대로 주는지 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나 기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임금미지급 또는 금품미청산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현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잘못된 유보임금 관행 때문에 많은 근로자와 가족이 불행해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여 서민을 위한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