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서울시가 광장 조례안 공포를 거부해 시의회와의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달 말까지 조례에 대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20일부터 조례안을 직접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