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여성가족부가 최근 몽골여성 사망사건과 관련해 애도를 표했다.
18일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화)에 발생한 몽골여성 사망사건에 대해 "故 강체첵(25)씨의 명복을 빌고 정부를 대표해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오늘(18일)오전 전남 나주 영상포 제일병원에 마련된 몽골 신부 故 강체첵(25) 찾은 백 장관은 "지난 7월에 발생한 故 탓티황옥씨에 이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에 더욱 노력력하겠다"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백 장관은 9월 18일(토) 오전 전남 나주(영산포 제일병원)에 마련된 故 강체첵(25)씨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중개시 당사자간 건강상태(정신질환 여부), 범죄경력 여부 등 신상정보 의무제공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개정법률'(2010.11.18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 △불법행위의 처벌규정 △무등록영업 등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예비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한국문화 등 현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고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국가간 양해각서 체결 및 국제 결혼이민관 파견 등 상대국과의 협력에도 나설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국제결혼 건전화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핵심과제로 선정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159개소에서 내년까지 200개소까지 확대하고 하고 방문지도사(2240명→3200명),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100명→200명), 이중언어 전문강사(신규 100명)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