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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불구속 입건, '브로커·소속사대표'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이지영 기자 기자  2010.09.17 19: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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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을 불구속 입건하고 병역면제를 도와준 브로커 고모(33)씨와 소속사 대표 이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MC몽은 2004년 입영 통지를 받고서 브로커이자 산업디자인학원 영업사원인 고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재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가 하면 공무원 또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거나 외국에 나간다는 핑계로 다섯 차례에 걸쳐 422일 동안 입영을 연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MC몽의 10년간 진료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치료가 필요 없거나 보철치료만 받아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치아를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겠다'며 뽑았다. 각종 시험도 브로커 고씨의 도움을 받아 원서만 내놓고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