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대학생용 주택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주민공동시설이 주민수요에 맞게 시설별 설치기준이 총량기준으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현행 3%이내를 대학생 입주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까지 공급가능토록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연내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육시설,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이 주민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설별 설치기준도 총량기준으로 개선키로 하고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10월중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공동체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선정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주택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공공보육시설 등 기부채납의 효용성 증대 및 주민이 원하는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에 토지 이외에 건물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례적으로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