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평가 목적물 | 토 지 | |
| 2. 재평가 대상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499-1 (56,817㎡)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9-30 | |
| 4. 장부가액(단위:원) | 10,566,150,950원 | |
| 5. 평가기관 | ㈜나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09-17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2. 재평가 실시배경 : 역사적 토지 취득원가를 시가(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원가모형으로 반영하고자 함. 3. 기대효과 및 검토내역 1) 기업가치의 증대 : 자본비율증가, 부채비율감소, 신용등급평가상향 등 2) 자산재평가 차익의 자본전입 : 재무구조개선 3) 국제회계기준 : 재평가 인정(원가모형으로 인식가능) 4) 세무상 : 재평가 차익의 과세유예 처리가능(처분시에 과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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