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당직자들을 해산하는데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가 1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미디어법 처리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강기갑 의원의 유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에 금요일 아침이 한껏 짜증스러워지는군”이라며 트위터 및 게시판을 통해 비판의 글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