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는 지난 14일 전국 천연가스공급확대 배관망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65개 하도급사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발주처인 가스공사가 공정한 건설사업 관리를 위해 하도급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가스공사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사에 불공정거래를 요구할 경우의 대처법, 설계변경에 따라 하도급 대가가 조정될 경우 하도급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 12월 천연가스공급 확대 배관망건설공사를 통해 전국 1004㎞의 천연가스 배관망을 추가로 건설, 오는 2013년까지 전국 135개 시.군.구에 천연가스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17개 공구에서 26개 원도급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다시 원도급 건설사와 하도급계약을 통해 65개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 천연가스 공급배관 건설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가스공사 관로건설처 장진석 처장은 하도급계약서의 부당특약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불공정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가스공사가 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설관리시스템'에 하도급사 직원의 접속을 허용, 원도급사의 설계변경 내용을 하도급사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설계변경에 따른 대가가 하도급사에게 누락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한 건설문화를 선도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사 또한 저가 입찰참여를 지양하고 공정거래를 통해 건설문화를 개선하는데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도급 건설사 대표들은 하도계약의 저가수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저가 하도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수립과 도심지 야간 공사시 품셈 표준 대가 산정이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