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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통과

광주지역 매입임대아파트 피해 임차인 1500세대 법적 보호 받을 전망

주동석 기자 기자  2010.09.16 18: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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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대규모 매입임대사업자의 잠적으로 경매위기에 처한 광주지역 108개 단지 1,501세대 임차인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광산갑)은 16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각각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1년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기간을 임대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단위로 확대 △현행 1천만원이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인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 처벌 규정을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이하 징역으로 강화 △현행 공공건설임대주택 부도시에만 주어지는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을 매입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인정 △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에게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 설명의무 신설 등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부도시에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광주를 비롯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된 매입임대주택 사고 발생 후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해, 임차인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경매에 내몰려 왔다.

그러나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매입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경매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향후 피해를 막기 위한 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피해 임차인들과 함께 기뻐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