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는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9,700여명을 오는 10월4일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해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 대해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1일까지 17일간 공고기간을 거쳐 10월4일 일괄 전환할 방침이다.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선거 등 참정권 부여, 초등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이로부터 배제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 서비스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