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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룸텔 과대광고 피해예방 나섰다

피해예방 홍보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목적

장경철 객원기자 기자  2010.09.16 1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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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규모 원룸텔 등 과대광고로 인한 분양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부천시가 이를 예방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피해예방 홍보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먼저 시는 분양업체에 과대광고 분양 홍보를 금지하는 협조를 구했다. 또한 영상매체와 인터넷, 언론보도를 통한 과대광고 피해예방 홍보는 물론 전단지를 제작, 부동산중개사사무소나 전철역 등 시민들이 접하기 쉬운 장소에 전단을 비치했다.

전단지에는 자주 발생하는 분양피해를 상세히 적고 혼란스러운 법적 용어의 개념과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방법과 요령 등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최근 부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원룸텔』이나『고시텔』,『싱글하우스』,『오피스』등 신종용어를 사용해 상가를 주거가 가능한 소형면적으로 분할하여 마치 주택인 것처럼 분양자를 모집하는 과대광고가 많다.

이처럼 고시원을 '원룸텔'로 분양하면서 주택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사무실을 '오피스'란 이름으로 분양하면서 마치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인 것처럼 분양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분양이 불가한 상가를 지분 쪼개기나 지분으로 분양하는 방식 등 분양업체가 날로 지능화되어 피해사례가 더욱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건축허가내용, 건축물대장의 용도나 호수, 소유자, 해당건축물의 현장시설이 분양광고와 서로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내용이 다른 경우, 반드시 허가관서에 다시 확인토록 한다.

한편, 부천지역 건축사회장 이엔에이건축사 김종순(52세) 씨는 "분양업자가 양심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세가 우선이겠지만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건축사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로 건축주 계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