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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공시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배임․횡령,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등의 불쾌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주가 띄우기 혹은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불량기업’들의 고삐 풀린 공시로 인해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투자자들이 속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블루젬디앤씨, 지아이블루 등 공급해지 규모가 전년도 연간 매출액 대비 절반 수준에 달한다. 특히, 유비트론은 공급해지 규모가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5배에 이르며, 단기차입금증가 결정에 대한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또, 최근 스멕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아이디엔(약속어음 청구소송판결․결정, 가압류 결정), 에이스하이텍(대여금 반환청구의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히스토스템(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등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꼽혔다.
지난 상반기 비전하이테크, 유퍼트, 코디콤, 코레스, 코어비트, 쌈지, GK파워 등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뒤 결국 상장폐지까지 됐지만 ‘불량기업’들의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일 △정보수집 등 사전 모니터링 강화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기공시 내용의 실제 이행여부 확인 등의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 관리로는 집중관리 대상법인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시장의 건전성 강화하고, 허위 공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사전 모니터링 강화의 경우 현재 금감원, 검찰과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며 “과거에는 배임․횡령 등은 공시 이후에 후속 조사가 이뤄지던 것이 지금은 공시 이전에도 검찰에 기소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필요할 경우 공문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포털 등의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공시 내용의 실제 이행여부 확인은 기존에 단일판매 공급계약의 경우 공시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연말에 한번 체크하던 것을 분기별로 체크하는 등의 형태로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는 허위공시와 불성실공시법인 등의 사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거래소의 방침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도적 강화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시 제도 강화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래소의 취지대로 실천방안을 구체화시켜 투명한 공시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