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심이 자체 분석 결과 1개 원료에서 방사선 처리 흔적을 검지 후, 이 원료를 사용한 면류제품에 대해 표기사항 위반 우려가 있어 자진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심은 방사선 검시설비를 이용해, 납품된 일부 동결건조 파에서 방사선 처리 흔적을 확인했다.
동결건조 파는 방사선 처리가 허용된 품목으로 방사선 처리로 인해 품질과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방사선 처리시 포장지에 이 사항을 표기해야하는데 이번 사안은 사후 분석결과 나타난 것으로 미표기돼 표기사항 위반을 우려해 자진신고․자진회수를 결정했다.
이번 자진회수 대상은 ‘생생우동(봉지, 용기)’, ‘진국살사리곰탕면(봉지)’, ‘사누끼우동’이다. 유통기한 기준으로 2010년 12월18일~2011년 6월5일까지 일부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 구입처나 각 공장 및 영업지점에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한편, 농심은 원료 및 제품에 대해 방사선 살균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열 살균 방식으로 원료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동결건조 파에서 방사선 처리 흔적이 나타나 자진회수를 결정하고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