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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좌측 박은수/MBC '전원일기' | ||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은수는 영화기획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사를 맡길 당시 채무가 3억에 이르고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수도 있었음에도 공사를 맡긴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8년 9월 자신의 영화기획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뒤 공사비 8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