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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 보증 문턱 낮췄다

에너지관리공단-기술보증기금 업무협약 체결

이철현 기자 기자  2010.09.16 09: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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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은 15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에너지절약시설 도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에너지관리공단 이태용 이사장과 기술보증기금 진병화 이사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진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도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내년부터 에너지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금의 보증료를 0.3%로 감면(일반 보증기준 : 1.5%)한다.

또 보증비율을 90~100%로 상향(일반기업 보증비율 50~85%)하는 등의 우대를 통해 중소기업 시설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362개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진단을 실시, 연간 1688천톤의 에너지절감잠재량을 발굴한 바 있다.

하지만 발굴된 에너지절감잠재량이 실제 시설투자로 이어지는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투자 자금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진단을 통해 발굴된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실제 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