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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7월 31일 방송된 ‘SBS 8시 뉴스’를 통해 자신의 가슴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현재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소장을 통해 “SBS는 나를 근접 촬영,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에 대해선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지난 7월 당시 ‘햇살에 몸 맡긴 선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김씨의 상반신 일부를 그대로 방송, 시청자들의 거센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이와 관련 김씨는 “해당 방송이 나간 후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날 오후 일부 언론 등이 SBS측 관계자 멘트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현재 김씨가 소송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뚜렷한 입장이 없다는 것과, 추석 연휴가 지나 소장을 받으면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