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화증권(003530)은 푸르덴셜투자증권을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주주총회 예정일은 오는 12월 20일이며, 합병기일은 2011년 1월 1일이다.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한화증권(주)가 푸르덴셜투자증권(주)를 흡수합병함(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금융투자업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
| 3. 합병비율 | 1 : 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5의규정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제4조내지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2. 소멸법인인 푸르덴셜투자증권(주)은 당사가 100%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 : 0 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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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0 | |||
| 우선주 | 0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푸르덴셜투자증권(주) | |||
| 주요사업 | 투자매매중개업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893,833 | 자본금 | 50,000 | |
| 부채총계 | 448,693 | 매출액 | 206,421 | ||
| 자본총계 | 445,140 | 당기순이익 | 19,320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0-12-20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12-21 | |||
| 종료일 | 2010-12-31 | ||||
| 합병기일 | 2011-01-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1-01-04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제527조의3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9-1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과관계긱과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되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푸르덴셜투자증권(주)은 당사가 100% 소유한 회사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과는 별도로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수의 합계가 한화증권(주)의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소규모합병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기 푸르덴셜투자증권(주)의 재무현황은 2010.3.31 기준입니다. 3. '합병일정-주주총회예정일자'는 합병승인에 대한 이사회결의예정일자임. (소규모합병에 해당되어 이사회결의로 갈음) 4. 합병일정은 관계기간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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