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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흡수합병 결정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9.15 17: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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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화증권(003530)은 푸르덴셜투자증권을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주주총회 예정일은 오는 12월 20일이며, 합병기일은 2011년 1월 1일이다.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한화증권(주)가 푸르덴셜투자증권(주)를 흡수합병함(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금융투자업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3. 합병비율 1 : 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5의규정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제4조내지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2. 소멸법인인 푸르덴셜투자증권(주)은 당사가 100%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 : 0 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0
우선주 0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푸르덴셜투자증권(주)
주요사업 투자매매중개업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893,833 자본금 50,000
부채총계 448,693 매출액 206,421
자본총계 445,140 당기순이익 19,320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0-12-20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0-12-21
종료일 2010-12-31
합병기일 2011-01-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1-01-04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제527조의3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9-1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과관계긱과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되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푸르덴셜투자증권(주)은 당사가 100% 소유한 회사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과는 별도로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수의 합계가 한화증권(주)의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소규모합병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기 푸르덴셜투자증권(주)의 재무현황은 2010.3.31 기준입니다.


3. '합병일정-주주총회예정일자'는 합병승인에 대한 이사회결의예정일자임.
(소규모합병에 해당되어 이사회결의로 갈음)

4. 합병일정은 관계기간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