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넷피아(대표 이판정, 한글주소 : 넷피아, www.netpia.com)가 그동안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인터넷 익스플로러(이하 IE) 7.0 이후 환경에서의 한글주소 처리 방법 특허에 대한 특허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은 도메인과 전화처럼 직접 연결되는 것이 국제표준이고 국내 TTA 단체 표준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MS사의 IE5.0 이하 버전이다.
IE 5.0 부터는 주소창에 입력되는 기업명 등의 브랜드를 MS사의 검색으로 연결되었고, IE 7.0 이후로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OS독점 기업이 타기업의 브랜드로 부당이득을 얻고자 그 처리 방법이 더욱 교묘해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자 개발, 출원된 것이 이번 소송 관련 특허이다. 이 특허의 방법을 따르면 IE7.0 이후의 브라우저 환경과 파이어폭스, 크롬 등 대부분의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별다른 변경 조치 없이 기업이나 관공서의 온라인브랜드인 한글주소가 검색으로 가로채기 당하는 것은 극복 가능하다.
넷피아 관계자는 “넷피아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업들의 온라인 브랜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면서, “OS를 개발한 기업들이 OS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된 기업의 브랜드를 검색으로 돌려 수익을 취하고자 하는 점은 PC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전세계 정보화 산업을 일군 해당 기업의 명성에 역행하는 것이고, 도덕적 입장에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네임즈 대표이사인 조관현씨가 제기한 넷피아의 특허무효소송에서 IE 7 이후 환경에서의 한글주소 처리 방법 특허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그간 M사에서 하면 그것이 마치 표준인양 생각하던 일반인들의 생각을 진실을 알게하는 계기가 되고, 넷피아가 MS에 어떠한 온라인 브랜드 가로채기의 조치에도 기술적•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어쩔수 없이 부담하는 키워드 광고가 1조원이나 되면서, 스마트폰에서도 OS 개발 업체가 자신의 브라우저로 기업의 브랜드와 공공기관 실명까지도 검색으로 돌려 키워드광고로 전용하여 검색광고 수익에 혈안이 되어 있어 힘없는 중소기업은 고객이 직접 주소창에서 중소기업의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 갈수록 광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하는 비용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하며 갈수록 터무니 없이 큰 비용을 지불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와 청년실업자 양산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