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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뱅크·더 케이 손해보험 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9.15 16: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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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종합 손해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과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스피드뱅크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상호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마케팅을 강화한다. 따라서 스피드뱅크는 더케이손해보험의 고객들에게는 부동산 거래지원 서비스는 물론 스피드뱅크의 유료정보인 특급투자정보, 상담, 추천종목, 과거시세, 직거래장터 등 유료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페셜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피드뱅크와 더케이손해보험은 스피드거래센터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계약자에게 더케이손해보험의 부동산권리보험(소유권용) 가입비 전액을 지원한다.

부동산권리보험이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는 권리상의 하자를 추후에 발견할 경우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호를 하는 보험이다. 이는 현행 제도상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날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박선홍 스피드뱅크 대표, 송면섭 더케이손해보험 대표 등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