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가 도민들의 법질서 의식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16개 시·도중 최초로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 등 12명이 대표 발의, 의원입법으로 제출됐으며 15일 도의회를 통과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제정 조례는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구성, 간사 선임, 위원 승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질서 확립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과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법질서 확립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