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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전문관리업자 입찰 선정 투명해진다

국토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16일 부터 시행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9.15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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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게 됐기 때문이다.

종전 경쟁입찰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으나 입찰의 세부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추진위원회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수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2개 이상 업체를 주민 총회에 추천하고, 주민총회에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미응찰 등으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7일 전 일간신문 공고하고, 입찰일 10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해야 한다.

선정절차는 1회 이상 일간신문 입찰공고(현장설명 7일전) → 현장설명회(입찰일 10일전) → 입찰서 접수 → 추진위 심사(2개 업체이상 추천) → 합동설명회 개최(필요시) → 주민총회에서 최종 업체 선정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