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니모씨앤씨(007120)는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부를 확보해 기업가치 증대화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코마스의 솔루션사업부 양수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유니모씨앤씨는 영업양수 결정에 따라 9월 15일 오후 3시31분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영업양수 결정
| 1. 양수영업 | ㈜코마스의 솔루션사업부 양수 | |||
|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SWIFT, Xit(eNisis), Risk Management, 자산관리시스템, System Integration 등의 자산등과 인원 | |||
| 3. 양수가액(원) | 12,563,365,000원 | |||
| 4. 양수목적 |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부를 확보하여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이익 극대화 | |||
| 5. 양수예정일자 | 2010-11-01 | |||
| 6. 양도법인내역 | 회사명 | (주)코마스 | ||
| 자본금(원) | 3,384,890,000원 | |||
| 주요사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2-16 거봉빌딩 9층 |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 7. 영업양수 영향 | 신규사업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수익구조 향상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
|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수도에 대한 영업양수도 당사 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도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원) - 보통주 : 755원 가. 산출근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예정가격 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이사회결의일): 2010년09월15일 - 기산일(이사회결의일 전일):2010년 09월14일 ※산출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1월간,1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출하며 위세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3.주요일정 -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신문공고: 2010년 09월 16일 -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2010년 10월 1일 -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0년10월4일~2010년10월10일 -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2010년 10월 29일 - 주식매수청구기간 :2010년10월30일~2010년11일18일 4.기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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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0-10-29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9-1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1.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액 | 3,393 | 당사대비(%) | 12.1% |
| 매출액 | 7,917 | 당사대비(%) | 40.1% | |
| 부채액 | 408 | 당사대비(%) | 3.2% | |
|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아니오 |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영업양수의 실행은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영업양수관련 제반사항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슴. 나.만일 양수인과 양도인중 어느 일방이라도 영업양수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이 경우 쌍방 당사자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모든 권리,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며, 쌍방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 다.당사의 본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이행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매수대금 예상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본계약을 해제할수 있음. 라.상기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서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음. 마.상기양수대상 사업부문의 비율은 양도회사 및 양수회사 최근사업년도말(2009.12.31)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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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중요내용공시)
| 1. 종목 | 유니모씨앤씨(주) 주권 | |
| 2. 매매거래정지 유형 |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 |
| 3. 매매거래정지 일시 | 2010-09-15 | 15:31 |
| 4.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 | 2010-09-16 | 09:00 |
| 5. 매매거래정지 사유 | 중요내용 공시(영업양수 결정)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0조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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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