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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홈 구주권 제출로 거래정지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9.15 15: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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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코스닥시장 본부는 리홈(014470)에 대해 구주권 제출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정지된다고 15일 밝혔다.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주)리홈 보통주
2.정지사유
구주권 제출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10-09-20 -
나.만료일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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