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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판치고…단속은 '나 몰라라'

목포시 옥암지구 불법건축물 '우후죽순'

김선덕 기자 기자  2010.09.15 1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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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용지내 1필지 당 세대수는 6세대로 지정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채 건물외벽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명분으로 분양한 옥암지구 단독주택용지가 불법건축물들이 난립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리·감독해야할 목포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수수방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설계로 건축허가 단계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분명한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있어 불법건물을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과 ‘봐주기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옥암지구는 2000년부터 전남 목포시 옥암동과 무안군 일로읍 일원에 총사업비 2조5835억 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다.

단독주택용지는 지난 2006년부터 분양에 들어갔으며, 단독7블록은 전용주거지역으로 2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또 8블록은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의 건축을 할 수 있으며 1층에 한해 제1,2종의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

특히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단독주택용지 내 1필지 당 세대수는 6세대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동 개발시에는 당초 지정된 개별필지 당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옥암지구 단독주택 내 2008년부터 올해까지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62건 중 대부분의 건축물이 8세대부터 많게는 16세대까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실정이 이런데도 목포시는 현재 실태조사 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고나서 가구 수를 늘리거나 증축하는 예전의 수법을 뛰어넘어 건축 허가 전 단계부터 부적정한 설계도면을 이용해 보다 쉽게 건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건축허가를 받기위한 도면과 실제 시공하는 도면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입맛에 맞게 증축하거나 개·보수를 했다면 이곳에서는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 대표는 “옥암지구 단독주택용지에 신축한 건물 중 60~70%는 세대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원룸을 지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혜택은 꿈도 꾸지 못해 그 피해는 세입자가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으로 이 일대는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세대 당 0.7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않은 단독주택용지에다 정해진 가구 수에 비해 크게 늘어난 세대가 생활하다보니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단속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이뤄지고 있으며 올 하반기 단속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시키고 현행법에 맞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