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방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박근혜 의원에 의해 발의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박근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법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 국민 삶 속에서 어떻게 규정되는지 보는 하위법령도 중요하다”고 밝혀 이번 공청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또, 본인의 트위터에 올라 온 ‘제대혈 보관했는데 잘못되면 우리 아기 어떡하나 불안했었다’는 산모의 글을 소개하며 “관련법 제정을 통해 제대혈 안전성은 물론, 가족 중심의 제대혈에서 기증제대혈이 활성화 될 수 있음에 많은 의의를 두고 있다. 현재는 기증제대혈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 이를 국가적으로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혈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하위법령 제정 시 중점을 둬야 할 부분에 대해 엄격한 품질관리와 효율성을 꼽으며 “세계적으로 태동기인 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뒷받침해 달라”는 마지막 발언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양대의대 이영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법률 제정 배경과 제대혈 사업의 현 주소,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에 대해 소개하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하위 법령은 기증제대혈은행에 대한 허가는 전국을 3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당 1곳 이상 제대혈 은행을 단계적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허가 기준으로는 매년 최소 1000단위 이상의 적격 기증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인력, 시설, 설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 관리감독기관은 매년 기증제대혈은행 심사를 함으로써 기준 적합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정부 지원 비용 역시 이 허가기준을 만족한 기업에 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패널 토의시간에는 성균관 의대 김동익 교수와 보라매병원 제대혈은행장 윤종현 교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회장 김병국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하위법령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동익 성균관대 교수는 법령검토기준은 △산모 ․ 신생아 보호 △치료 환자 보호 △연구진 보호에 있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제대혈 채취 ․ 관리 전문의료기관이 보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위법령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