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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 뉴스’를 통해 자신의 신체 가운데 중요한 분위가 노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7월 31일 방송된 ‘SBS 8시 뉴스’를 통해 자신의 가슴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소장을 통해 “SBS는 나를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에 대해선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지난 7월 당시 ‘햇살에 몸 맡긴 선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김씨의 상반신 일부를 그대로 방송, 시청자들의 거센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이와 관련 김씨는 “해당 방송이 나간 후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SBS 측은 당시 "편집상 부주의로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에 따라 다시보기 동영상에서 관련 화면을 재편집해 게시했다”면서 “시청자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