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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가슴노출 女’ 1억원 손배 소송…김씨 “위자료”, 누리꾼 “승소해라”

최서준 기자 기자  2010.09.15 1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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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BS ‘8시 뉴스’를 통해 자신의 신체 가운데 중요한 분위가 노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15일 오전 검색어 1위를 장식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7월 31일 방송된 ‘SBS 8시 뉴스’를 통해 자신의 가슴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소이날 장에서 “SBS는 나를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에 대해선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당시 ‘햇살에 몸 맡긴 선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이 여성의 상반신 일부를 그대로 방송,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일부 시청자들은 관련 장면을 캡쳐해 온라인 상에 올리면서 비난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었다.

김씨는 이와 관련 “해당 방송이 나간 후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도 김씨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반드시 승소해 SBS로부터 꼭 보상을 받길 바란다”는 격려의 글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