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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가슴노출 女’ SBS 상대 1억원 배상 소송…김씨 “치료비와 위자료”

최서준 기자 기자  2010.09.15 1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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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BS ‘8시 뉴스’를 통해 자신의 신체 가운데 중요한 분위가 노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7월 31일 방송된 ‘SBS 8시 뉴스’를 통해 자신의 가슴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소이날 장에서 “SBS는 나를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에 대해선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당시 ‘햇살에 몸 맡긴 선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이 여성의 상반신 일부를 그대로 방송,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씨는 “해당 방송이 나간 후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