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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해당 방송화면 | ||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피해여성 김 모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이 전파를 타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츠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잠을 못자고 급성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캐이블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에도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를 통해 해당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한편 SBS ‘8시 뉴스’는 7월 31일 방송에서 ‘햇살에 몸 맡긴 선탠 족…해수욕장 인산인해’ 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상반신 주요 부위가 노출된 영상을 편집없이 내보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