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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표절' 바누스 바큠 이모씨 사기혐의 구속

김현경 기자 기자  2010.09.14 1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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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톱가수 이효리에게 불법으로 표절한 곡을 판 작곡가 이모씨(35)가 결국 구속됐다. 사기 혐의다.

14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바누스 바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이씨에게 대한민국 음악계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는 사유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초 이효리의 4집 앨범 가운데 6곡을 자신의 창작곡이라고 속여 이효리 측에 3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