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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써키트, 30억원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9.14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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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코리아써키트(007810)는 14일 회사의 직적 보유 및 관리를 위해 3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3,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09-23
종료일 2010-09-22
3. 해지목적 회사 직접 보유 및 관리
4. 해지기관 하나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0-09-14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매수주식 : 실물반환(1,058,230주)
잔여금액 : 현금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0 비율(%) 0%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3,252,600 비율(%) 17.360%
우선주 0 비율(%) 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9-1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는 계약 해지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