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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승객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

최서준 기자 기자  2010.09.14 15: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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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항공승객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의 수행자를 정하고, 반입이 가능한 무기를 권총,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등으로 명시하였다.

또 검색장비로 검색이 불가하거나 검색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 또는 변질되는 물질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살아있는 동물, 골동품 및 고미술품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