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필리핀 원정도박설로 거센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신정환(35)이 도박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시민 A(인천 거주)씨는 지난 11일 "신씨가 원정도박을 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도박 및 외환관리법, 여권법 위반 혐의로 신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신씨는 불법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한 대부업자에게 1억원을 빌려 도박을 하였고 이후 신씨는 돈을 모두 잃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 "신씨는 한국에서 돈을 송금 받아 빚을 일부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외환관리법에 위반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여권을 맡겼다고 하는데 이 또한 여권법 위반에 저촉된다"며 강력한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