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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담배판매, 회생절차 종결신청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9.13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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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우리담배판매는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생절차 종결신청
1.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우리담배판매 주식회사
2.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
3. 신청사유 1. 회생절차 진행경과 및 M&A 추진경과

가. 당사는 2009. 7. 30. 귀원으로부터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고,  2010. 3. 26. 귀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나. 당사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2010. 5. 27. 주식회사 포비스네트웍과 사이에 “회생회사 우리담배판매 주식회사 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0. 6. 22. “회생회사 우리담배판매 주식회사의 M&A를 위한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 당사는 2010. 8. 19.(신주 인수대금 납입기일: 2010. 8. 18.) 주식회사 포비스네트웍에게 신주 13,239,648주를 발행하여 최대주주로 등재되었으며, 이에 따른 유상증자대금 21,211,001,000원이 당사에 유입되었습니다.

2. 회생채무의 조기변제

가. 당사는 위 유상증자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잔존 회생채권의 원금 142,020,849원(회생채권 상거래채무 131,054,607원 + 회생채권 노무위임계약채무 10,966,242원) 및 개시후 이자 7,268,242원에 대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조기변제 할인율을 적용하여 2010. 8. 25. 조기변제를 하였습니다(귀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조기변제 예정금액 : 149,289,091원).

다만, 조기변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중 국민은행의 5,956,426원은 2010. 4. 6.에 기변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조기변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채권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거래채무 3,550,715원은 조기변제를 할 수 없어, 실제 조기변제 금액으로 지출된 금원은139,781,950원입니다
(149,289,091원-5,956,426원-3,550,715원).

3.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신청

가. 당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채권 전부를 변제하였고, 미변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그 변제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나. 또한 당사는 유상증자대금으로 현금 21,211,001,000원이 유입되어 자산이 부채를 월등히 초과하는 상태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유상증자대금으로 마련된 풍부한 투자 및 운영자금을 바탕으로 인수자인 주식회사 포비스네트웍과 연계한 판매 및 영업 활동을 통하여, 회생계획 인가 당시 목표하였던 매출액 등을 향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는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의하여 인수되어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사실상 완료하였고, 장래에도 정상적인 기업으로서 존속 및 발전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종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을 신청하였습니다.
4. 신청일자 2010-09-13
5. 확인일자 2010-09-13
6. 향후대책 및 일정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