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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미디어, 상호사용 소송패소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9.13 18: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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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소리바다미디어는 소리바다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소송(2010카합1617)에서 법원이 '소리바다미디어'라는 상호 및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상호사용금지가처분(2010카합1617)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소리바다
3. 판결ㆍ결정내용 1.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가. '소리바다미디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별지1목록 기재 표장을 포함한 서비스표 또는 상표를 별지2 목록 기재사업 또는 별지3 목록 기재 제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다.'soribadamedia' 또는 '소리바다미디어'라는 명칭이 포함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일당 5,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3. 제1,2항은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5,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다.
4.신청인의 나머지신청을 기각한다.
5.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9-08
7. 확인일자 2010-09-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2010년06월01일 기타주요경영사항에관한공시(상호사용금지등가처분신청(2010카합1617))
2.당사는 법원의 판결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항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