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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디윈텍, 전기차 업체 흡수합병 결정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9.13 1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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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앤디윈텍은 전기자동차관련 개발 및 제조 업체인 탑알앤디를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지앤디윈텍(존속법인)이 주식회사 탑알앤디(소멸회사)를 흡수합병(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 합병)
2. 합병목적 사업다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 경쟁력 강화, 경영효율성 증대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
3. 합병비율 1:26.3935243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원(액면가액 500원)과 23,898원(액면가액 10,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26.3935243입니다.
5.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4,249,357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탑알앤디
주요사업 전기자동차관련 개발, 제조
회사와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3,367 자본금 500
부채총계 2,497 매출액 1,905
자본총계 870 당기순이익 100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0-10-15
종료일 2010-11-15
합병기일 2010-11-16
합병등기예정일자 2010-11-19
신주권교부예정일 2010-11-29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0-11-30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해당사항없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9-1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합병은 상법 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음. 다만, 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2)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4)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음.
①권리주주 확정일 : 2010-09-29
②주주명부폐쇄기간 :  2010-09-30 ~ 2010-10-13
③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10-09-29 ~ 2010-10-13
④합병승인이사회 : 2010-10-14
⑤합병종료보고 이사회 : 2010-11-17

4) 피합병법인인 (주)탑알앤디의 최대주주외 1인이 부여받을  합병신주 1,557,217주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임.

6) 상기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 합병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