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네오퍼플은 냉동식품사업부문을 푸르온에 양도키로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 1. 양도영업 | 냉동식품사업부문 |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아산공장(냉동식품사업부문)이 영위하는 냉동식품제조, 판매사업 및 이와 관련된 영업권, 고객관계, 자산, 계약관계등을 포함한 일체의 영업 | |
| 3. 양도가액(원) | 8,000,000,000원 | |
| 4. 양도목적 | - 재무구조 개선 -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 - 미래 성장 재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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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도예정일자 | 2010-10-31 | |
| 6. 양수법인(회사와의 관계) | 푸르온 주식회사(관계없음) | |
| 7. 영업양도 영향 | - 부채 일부 양도 및 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으로 차입금 상환을 통한 부채비율 감소 - 유무형자산 상각비 발생 감소로 수익성이 향상되는 등 전반적 경영여건 개선 - 신규 투자 적기 실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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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ㆍ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양수ㆍ도 당사 회사는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양수ㆍ도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의 기간동안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기준매수가격)으로 합니다. -. 단, 상기방식으로 산출된 매수가격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자의 범위 상법 제374조2 및 동법 제522조 3에 의하면,주주명부기준일(2010년10월4일)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하며 임시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영업양수도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명부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계속주식을 보유한 주주중에서 임시주주총회 결의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자가 됩니다. 매수청구주식은 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할 예정입니다. 단,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 주식매수청구기간: 2010년 10월 29일~2010년11월18일까지 (2) 주식매수예정가격: 보통주 496원 (기준일 : 2010년 9월 13일) 가.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10.07.13~10.09.12):462원 나.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10.08.13~10.09.12):490원 다.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10.09.06~10.09.12):537원 가,나,다 의 산술평균 : 49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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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0-10-29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9-1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영업양도의 실행은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영업양도 관련 제반사항은 감독 당국의 심사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양도하는 사업부문은 외부평가기관에서 실사를 받은 사항임. 3. 상기 사항은 임시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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