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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선거로 부르세요

장철호 기자 기자  2010.09.13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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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률)는 오는 10월 27일 실시되는 광주 서구청장보궐선거 명칭을 서구청장재선거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당선자가 사직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에 해당했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13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판결서가 통지돼 재선거로 바뀌게 된 것.

현행 공직선거법제195조(재선거)제3항에서는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선거일이 같으면 재선거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서구청장선거의 경우 재선거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선거일정이 바뀌거나 선거운동방법 등의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