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업의 브랜드와 기업명으로 된 한글주소를 상표권 등의 실권리를 가진 기업이 등록할 수 있도록 유보해 둔 기업명 한글주소의 실권리자 우선 등록 기간이 9월 15일로 종료된다.
자국어 인터넷주소 전문기업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의 재통일과 시장에서의 표준에 따른 고객보호차원에서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권리자 우선 등록 기간을 진행해왔다.
회사명이나 제품명 그대로를 인터넷주소로 사용하는 한글주소가 타기업, 타인에 선점 당하여 곤란을 겪은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글주소가 국내 주요 모든 통신망에서 동일 서비스로 재통일됨에 따라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취한 기업명 보호 조치였다.
지난 10여년간 한글주소와 관련한 주요 분쟁사례로는 장수온돌, 세콤, 파출박사 등이 있었으며, 권리를 찾기 위하여 무려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하거나, 대기업의 경우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넷피아 김상진 대외홍보 부장은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며 항의한 점을 고려하여, 한글주소 서비스 통합 후 회사 매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기업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실권리자가 아니면 (문자열대조상 같은 경우) 등록할 수 없도록 2개월간 막아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9월 15일 실권리자 우선 등록이 마감되면 16일부터는 도메인이나 상표처럼 기업명들을 누구나 선착순으로 등록 가능하게 된다”며 이에 각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