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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이용 55억 카드깡 일당 검거

주동석 기자 기자  2010.09.13 15: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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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할인쿠폰이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특정 대형 쇼핑몰을 악용해 55억원 규모의 카드깡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청장 양성철)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지난 9개월 동안 약 6천명에게 총 55억원 상당의 일명 ‘카드깡’을 해주고 30%의 수수료 16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카드깡업자 등 5명을 검거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혐의로 A모씨(39세)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쇼핑몰에서 대출 희망자가 ‘커피, 라면’ 등의 물품을 실제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 30%를 선취득했으며, 카드깡을 통해 무자료 거래가 이루어진 물품은 도매가의 90~95% 정도에 영등포 시장 등지에서 손쉽게 처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최근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과 관련,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에게 카드깡을 통해 손쉽게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시켜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시킴으로써 결국 신용 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의자 A모씨(39세) 등 카드깡업자 2명과 모집책 1명, 유통책 2명을 검거(총 5명 : 구속2, 불구속3)하고 달아난 10여명의 알선책과 유통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