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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시장 정종득)가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며 분양한 옥암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이 상당부분 불법건축물로 드러남에 따라 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1필지당 건축할 수 있는 허용세대수는 6세대까지지만 최대 16세대까지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시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내 1필지당 세대수는 6세대로 지정되어 있는 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개발시에는 당초 지정된 개별필지당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옥암지구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고 단독주택용지에 완공한 건물이나 건축중에 있는 건물의 상당부분은 6세대이상 불법으로 증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목포시에서 분양할 때 용지 가격이 저렴해 사고 싶었지만 사지 않았다"면서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조건이 건축 허용 6세대이상 지을 수 없다는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목포시 옥암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총 617필지 중에서 514필지가 분양이 이뤄졌고 이중 건축허가는 2008년 8건, 2009년 23건, 2010년 31건으로 총62건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설계사가 감리를 하고 특검은 제3의 설계사가 허가 조건대로 점검을 해서 준공서류에 도장을 날인해준다"면서 "준공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 준공필증을 내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