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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본뱅크, 인공무릎관절 기기 허가취득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9.13 1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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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코리아본뱅크는 일 식약청으로부터 인공무릎관절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1. 제목 인공무릎관절 식약청 제조품목 허가
2. 주요내용 당사는 9월 10일 식약청으로부터 인공무릎관절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가. 제품명 : 인공무릎관절(04-31-1201외 285건)

나. 품목분류번호 : B03050.01

다. 형명(모델명) : B-P Total Knee System 외 300종

라. 허가번호 : 제허10-916호

마. 제조원 : 코리아본뱅크

바. 특성 :
   1) 본 제품은 티타늄 소재와 티타늄세라믹 코팅을 특성으로 환자의 시술위치에 따라 Left와 Right로 나뉘어짐

   2) 본 제품은 무릎관절 치환시 사용되는 인공무릎관절로서 인간의 무릎관절과 유사하게 4가시 부분으로 구성됨

   3) 크기가 다양한 B-P Femoral Component와 B-P Tibial Platform Component는 Titanium Alloy에 Titanium Nitride로 코팅(Ultra Coat)되어 있으며 Bearing Component 및 Patella Component는 UHMWPE 재질로 구성됨

사. 의미 : 인공무릎관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이번 식약청으로부터의 제조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동양인에 적합한 인공관절을 제조판매 할 수 있게 되었음.
3. 결정(확인)일자 2010-09-10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