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정부의 친서민경제 활성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2010년 7월28일부터 펼친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난 9월9일자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해 미수령 주식 주주의 최근 실거주지 정보를 확보한 뒤, 이중 시가 1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1만5200여명의 주주(법인 포함)에게 미수령 주식 보유내역을 통지해 잊었던 주식을 찾아가길 권장하는 것이다.
이번에 미수령 주식을 돌려받은 주주 수는 약 3000여명으로 전년대비 72.6% 증가했으며, 주식 수로는 9250만주, 시가로 환산하면 약 29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캠페인은 종료됐지만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주식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언제든지 미수령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주 본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 예탁결제원을 내방하면 언제든 주권을 찾을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이란,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투자자 본인이 직접 보유하던 중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됐지만 이를 발행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 관련한 발행회사의 통지를 수령하지 못해 배정된 주식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주식을 말한다.
현재 발생된 미수령 주식은 발행회사의 주식사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리인이 보관하며, 현재 국내 명의개서대리인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하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3개 회사가 있다. 따라서 미수령주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어느 회사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