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예기획사의 청탁과 함께 주식매수 기회를 제공받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KBS 김모 PD(프로듀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가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처제 명의로 주식매수대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매매했지만 자금 출처나 증권계좌의 지배관리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주식매매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처제가 아닌 김 씨가 얻은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모 PD는 예능2국 책임프로듀서(CP)로 일하던 지난 2005년 3월 연예기획사 L에서 소속 연예인의 방송출연과 뮤직비디오 방영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우회상장을 앞둔 회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를 제공받아 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