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성지주(005620)는 13억원 규모의 자사주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주식은 법인 계좌에 입고해 보유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1,304,781,574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09-11 | |||
| 종료일 | 2010-09-10 | ||||
| 3. 해지목적 |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신탁계약의 해지 | ||||
| 4. 해지기관 | 대신증권(주) | ||||
| 5. 해지예정일자 | 2010-09-10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 실물(자사주) 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4,585 | 비율(%) | 0.34%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368,413 | 비율(%) | 27.61%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2008년 09월 11일에 본 자사주신탁에 가입하였고, 2010년 09월 10일 자사주신탁 계약의 만기가 도래함 -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7,600주는 계약해지후 당사 증권사 계좌에 입고하여 관리할 예정임 - 상기 신탁계약의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지하는 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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