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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지주, 13억 자사주신탁 해지

이지영 기자 기자  2010.09.10 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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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성지주(005620)는 13억원 규모의 자사주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주식은 법인 계좌에 입고해 보유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304,781,574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09-11
종료일 2010-09-10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신탁계약의 해지
4. 해지기관 대신증권(주)
5. 해지예정일자 2010-09-10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4,585 비율(%) 0.34%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368,413 비율(%) 27.61%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2008년 09월 11일에 본 자사주신탁에 가입하였고, 2010년 09월 10일 자사주신탁 계약의 만기가 도래함
-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7,600주는 계약해지후 당사 증권사 계좌에 입고하여 관리할 예정임
- 상기 신탁계약의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지하는 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