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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이 이겼다…4억 명품녀 김경아의 실체에 국세청 칼 뽑았다!

최서준 기자 기자  2010.09.10 12: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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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아 미니홈피
[프라임경제] 4억 명품녀로 자신을 포장한 김경아의 일거일동에 국세청이 결국 칼을 뽑아들었다. 외견상 누리꾼의 승리다. 국회가 움직인 게 발단이 됐다.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 씨의 인적사항과 방송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증여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부양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할 때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증여세공제는 미성년자 1,500만원, 성년 3,000만원이고 이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한다.
 
조사의 핵심은 불법 증여 및 탈세 여부. 엄청난 사치에 사용된 돈이 합법적인 증여 과정을 거친 것인지, 혹은 돈이 모인 과정에서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등의 여부를 분명히 따지겠다는 뜻이다.

◆ 방송 출연이 화 불러 일으켜 = 자신의 '엄청난' 부자임을 강조해 검색어 1위로 등극했던 이른바 4억 명품녀 김경아가 악재를 만나고 있다.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친 용어를 사용하며 당당히 미니홈피를 통해 맞받아쳤던 김경아가 미니홈피의 주소를 바꾸고 사진첩을 비공개로 전환했기 때문. 일각에선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에 사실상 굴복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설상가상으로 뿔난 시민들은 부모의 용돈으로 수십억 명품을 구입했다는 김경아씨의 말을 근거로 불법증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를 촉구했는데, 국세청이 드디어 움직였다.

방송을 통해 자신을 세상에 알렸던 김경아씨가 ‘돌발 변수’에 휘말린 양상이다.

김경아씨는 일단 미니홈피 주소를 바꾸고 논란이 된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케이블 방송도 예기치 못했던 김경아 파문에 곤혹스런 표정이다.

누리꾼들은 여전히 “백수주제에 수십억 명품 치장이 자랑이냐” “부모 잘만나서 좋겠다” “돈자랑 하라고 불렀나, 방송의도를 모르겠다”등 비난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한 40대 시민은, 부인과 사별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흑진주 아빠' 사연이 지난 8일 뉴스에 소개된 것과 관련, 20대 무직에 최고급 명품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랑스럽게 이를 방송에서 소개하는 것에 대한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김경아씨보다 해당 방송 관계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