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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감정평가공단 설립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9.10 1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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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동산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감정평가공단이 설립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의 설립,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감정평가협회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감정평가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이 설립된다. 이는 지난 2008년 결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연계해 기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재원, 인력을 활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적 감정평가 등을 축소하고 제도연구·통계·교육 등 공적기능 위주로 기능조정된 업무를 맡게 됐다.  2012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감정평가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도 강화된다. 대부분의 전문자격사 협회와 달리 감정평가협회는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어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 지도가 미흡했던 것에 따라 감정평가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윤리규정 준수의무가 법제화되는 등 협회의 위상과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사방식을 개선해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오피스·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투자수익률 등을 조사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사례 조사사업과 감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월15~10월5일)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Tel.02-2110-6254, 8294, Fax. 02-504-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