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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억 명품녀 김경아 세무조사…MBN 보도

최서준 기자 기자  2010.09.10 1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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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아 미니홈피
[프라임경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출연, 무직인 상태에서 오로지 부모가 준 용돈으로만 수억 원대 명품과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스스로 고백해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4억 명품녀' 김경아씨가 결국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 씨의 인적사항과 방송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증여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부양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할 때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증여세공제는 미성년자 1,500만원, 성년 3,000만원이고 이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한다.